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이유 및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이후 해고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증거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고를 당하기 전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