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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myam2
yamyam223.02.18

수습기간 중 서직서 권유 가능?

수습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특졀히 문제 될 행동을 한 건 없지만 뭔가 마음에 안들었나봅니다. 대응책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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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더라도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해고를 한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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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이라는 가정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습기간도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수습기간에 권고사직을 요청하는 경우 근로자가 이를 응하지 않으면 해고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해고를 함에 있어 정당한이유 및 해고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은 회사에서 입증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회사를 그만둘 의사가 없다면 권고사직에 응할 필요가 없으며 만약 이후 해고를 진행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이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를 다투기 위해서는 여러가지 증거 및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해고를 당하기 전 가까운 노무사를 찾아가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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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해고가 아닌 권고사직은 수습기간뿐만 아니라 수습기간 종료 후에도 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퇴사를 강제하는 해고는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사직을 권유받고 있는 상황에서 퇴사를 원치 않으신다면 거부 의사를 표명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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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근로자에 대한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해고)에는 정당성(사유, 양정, 절차)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갖추지 못한 경우 그 해고에 효력이 없기에 근로자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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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회사의 경영상의 이유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이유로 사용자가 사직을 권고하고 근로자가 이를 수용할 때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퇴사 권고에 응하지 않으면 근로관계는 종료되지 않으므로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퇴사권고를 거부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한 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구제신청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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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해고가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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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회사의 사직권유에 대해 근로자가 동의함으로써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사직의 유형입니다.

    1. 수습기간 중에도 회사는 사직권유는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반드시 권유에 동의할 의무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2. 계속근무를 하고 싶으시면 회사의 권유에 명확히 거부의사를 표시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거부를 이유로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한다면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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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거부하시면 됩니다.

    거부의사를 분명하세 표시하시고 증거를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수습기간 중간에, 수습기간 만료시 강제로 그만두게 하면 해고에 해당합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의 근로자는 3개월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 당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서 대응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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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 중에 회사에서 퇴사를 권고하는데 이런 경우 법적으로 문제 없나요?? 특졀히 문제 될 행동을 한 건 없지만 뭔가 마음에 안들었나봅니다. 대응책 좀 알려주세요

    -> 권고사직 문의로 사료되며,

    권고사직과 해고는 엄연히 구분되는 개념입니다.

    사용자가 사직을 청약하고, 근로자가 이에 대해 승낙하면 권고사직은 유효하게 효력을 갖게 됩니다.

    퇴사를 권고한다고 하여 법적인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고, 승낙하지 않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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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의 사직 권유에 근로자가 동의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는 권고사직에 해당하여 근로기준법상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회사에 계속 다니시길 원하는 경우에는 사직 권유를 거부하기도 출근하실 수 있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처리하는 경우에 해고를 다투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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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를 '권고'하는 것은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고 근로자가 거절하면 그만입니다. 근로자의 의사에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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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해야겠지만 수습의 경우는 본채용을 위한 전단계로 인식됩니다. 따라서 해고사유도 본채용보다 폭넓게 인정됩니다. 다만 그럼에도 권고사직의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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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이란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을 유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근로자는 권고사직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거부에도 불구하고 사직을 강요하거나 일방적으로 고용관계를 해지한다면 해고로 보아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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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권고사직은 해고가 아니며, 근로자와 사용자간의 합의에 의해 퇴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사가 권고하는것도 위법이 아니며 근로자가 거부하는것도 위법이 아닌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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