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배우자 연말정산에 관하여
결혼후 배우자는 무직상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혜택을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카드사용내역이나 의료비등등 지출내역을 제가다할려고하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법정배우자에 - 해당하여야 하고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 따라서 결혼 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또는 초과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될 경우 인적공제 적용 및 기타 공제 등도 - 적용 가능합니다. -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 다만,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신청 하여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 부양가족이 「성인 」인 경우 -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할 수 있음. - 1)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다한회계법인 자료 -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수단(인증서, 휴대전화, 신용 카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또는 팩스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음. - ① 홈택스로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동의 신청하기 -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 2.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 3. [부양 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 신청」 클릭 → - 4. 신청에 필요한 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 5. 사용자인증 선택에서 본인인증 수단(간편인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생체) 선택 → - 6. 본인 인증하여 신청 - ② 온라인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 → - 2.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클릭 → - 4. [제공동의 신청정 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다음] 클릭 → - 5. [첨부서류 대상 파일선택]에서 신분증 사본의 [파일찾기] 클릭 → - 6. 신분증 사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 → - 7. [첨부서류 제출하기] 클릭 - *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 자료조회자가 로그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필요 - ③ 팩스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 → - 2.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팩스 신청」 클릭 → - 4.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클릭 → - 5. 출력된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하여 팩스로 전송(☏1544-7020)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께서 별다른 소득이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된 경우라면, 배우자 분이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인적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 함께 연말 정산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공제 대상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 홈택스 로그인후 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신청->본인인증 신청 - 과정을 통해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 부양가족이 등록될 경우 카드사용내역이나 의료비지출내역도 질문자님 귀속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 일단,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실 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 또한,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같이 제공이 되어야 하니 배우자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따로 다운받아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해 놓으시면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배우자의 것도 함께 조회가 됩니다. -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