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한배우자 연말정산에 관하여
결혼후 배우자는 무직상태입니다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혜택을볼려면 어떻게해야하나요??
카드사용내역이나 의료비등등 지출내역을 제가다할려고하는데 어떻게하면되나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 배우자에 대한 인적공제 등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1)법정배우자에
해당하여야 하고 연령은 무관하나, 2)배우자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결혼 전 배우자의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지 또는 초과하는 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배우자의 연간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로 확인될 경우 인적공제 적용 및 기타 공제 등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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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 제공동의 신청하기
(근로자가 ‘부양가족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는 방법)
근로자가 홈페이지에서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해당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함.
다만, 부양가족이 만 19세 미만의 자녀인 경우에는 별도의 동의절차가 없더라도 근로자가 신청 하여 해당 자녀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 부양가족이 「성인 」인 경우
근로자가 성인 부양가족의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기 위해서는 해당 가족의 사전 동의가 있어야 함. 다음과 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동의 신청할 수 있음.
1) 인터넷을 이용한 자료제공동의 신청 방법 다한회계법인 자료
제공자와 조회자가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경우 본인인증수단(인증서, 휴대전화, 신용 카드 등)을 이용하여 제공동의를 신청할 수 있고, 본인인증수단이 없거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온라인 또는 팩스로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동의 신청을 할 수 있음.
① 홈택스로 부양가족의 본인인증 수단을 이용하여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
2.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3. [부양 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본인인증 신청」 클릭 →
4. 신청에 필요한 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클릭 →
5. 사용자인증 선택에서 본인인증 수단(간편인증, 인증서, 휴대전화, 신용카드, 아이핀, 생체) 선택 →
6. 본인 인증하여 신청
② 온라인으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 →
2.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온라인 화면으로 신청」 클릭 →
4. [제공동의 신청정 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다음] 클릭 →
5. [첨부서류 대상 파일선택]에서 신분증 사본의 [파일찾기] 클릭 →
6. 신분증 사본 파일을 선택하고 [열기] 클릭 →
7. [첨부서류 제출하기] 클릭
* 전산으로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가족관계 확인서류를 첨부, 자료조회자가 로그인하여 신청할 경우 위임장 첨부 필요
③ 팩스를 이용한 자료제공 동의 신청하기
1.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로그인 →
2. [조회/발급]에서 「연말정산간소화」 클릭 →
3. [부양가족 자료제공 동의 신청]에서 「팩스 신청」 클릭 →
4. [제공동의 신청정보 입력]에서 필요사항 입력 후 [신청하기 및 출력하기] 클릭 →
5. 출력된 신청서에 신분증 사본을 부착하여 팩스로 전송(☏1544-7020)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께서 별다른 소득이 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적 공제 대상이 된 경우라면, 배우자 분이 사용한 카드 사용 내역 등이 인적 공제 대상으로 포함시 함께 연말 정산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공제 대상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배수 세무사입니다.
배우자가 소득이 없으시다면 연말정산시에 부양가족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홈택스 로그인후 연말정산간소화->부양가족자료제공동의신청->본인인증 신청
과정을 통해서 부양가족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부양가족이 등록될 경우 카드사용내역이나 의료비지출내역도 질문자님 귀속으로 반영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일단,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가 가능하므로 회사에 연말정산 서류 제출하실 때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적공제 받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셔야 합니다.
또한, 배우자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도 같이 제공이 되어야 하니 배우자분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따로 다운받아 함께 제출하셔도 되고, 홈택스에서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를 신청해 놓으시면 근로자 본인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조회 시 배우자의 것도 함께 조회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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