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를팔았는데.잔금 받기전에 산사람이 자기 토지를 팔았다면서 자기토지 산사람하고 새로 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으라고 합니다.이렇게해도
되는지.아니면 어떤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그후 매수인이 새로운매수인에게 등기이전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매수인은 자기땅도 아니면서 제3자와 매매계약을 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