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계약매수자변경후 불이익 되나?
토지를팔았는데.잔금 받기전에 산사람이 자기 토지를 팔았다면서 자기토지 산사람하고 새로 계약을 하고 잔금을 받으라고 합니다.이렇게해도
되는지.아니면 어떤불이익이 있는지 알려주시면감사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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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법적으로 소유권이전등기는 매수인에게 이전되어야 하고 그후 매수인이 새로운매수인에게 등기이전을 하는것이 원칙입니다. 현재 매수인은 자기땅도 아니면서 제3자와 매매계약을 한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