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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지적인수달252
안녕하세요,
2필지의 토지에 대해서 A씨와 토지매매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습니다.
위임장 작성시 인감증명서까지 제출하였습니다.
1필지의 토지는 매매완료되었지만 1필지가 팔리지 않아
독촉을 하고 있지만 실제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 않아
차라리 매매위임장을 파기하고 토지주가 직접 다른부동산등을 알아보며
팔고자 하는데 토지매매위임장을 해지 하려면 어떠한 절차가 있을까요?
위임해지 한다고 구두상 이야기만 해도 되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적어도 매매위임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증거로 남겨두셔야 하며(위임계약해지서 작성등), 한편 기지급하신 인감증명서 및 위임장을 회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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