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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장한향고래247
건장한향고래24721.04.01

사망보험금을 제3자로 수익자로 지정하면 서류가 뭐가필요할까요?

제3자로 지정시 사망관련 서류를 발급받을수 있나요?

망자 가족없다는 가정했을때 입니다.

서류발급은 가족에 한해서 발급이 가능하고 들었는데

아님 수익자한테 보험금이 서류없이 바로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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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에 있어 제3자를 지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청약서에 본인이 자필 서명만 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피보험자 기준 기본 증명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 서류는 제3자가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 서류는 법적상속인 이나. 배우자. 진계존비속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간단하나 사망보험금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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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4.01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보험금은 사망진단서가 있어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등 서류 발급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가족이 발급 받아야 합니다.

    사망보험금의 수익자가 가족이 아니어서 서류 발급이 안될 경우 보험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을 통해 받을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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