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보험 가입시 사망보험금의 수익자 지정에 있어 제3자를 지정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청약서에 본인이 자필 서명만 하면 됩니다.
다만 추후 사망보험금을 청구하려면
기본적으로 필요한 서류는 피보험자 기준 기본 증명서, 사망진단서, 시체검안서 등 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위 서류는 제3자가 발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위 서류는 법적상속인 이나. 배우자. 진계존비속만 발급이 가능합니다.
위와 같이 제3자를 수익자로 지정하는 것은 간단하나 사망보험금 청구는 쉽지 않습니다.
물론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보험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