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문경도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베트남으로부터 라텍스 장갑(HS4015.19-0000호)의 수입시 관세(8%) 부가세(10%)를 납부하여야 하나 한-베트남 FTA가 발효되어 있기에 베트남 수출자로부터 한-베트남 FTA에서 규정된 원산지증명서를 제공 받으면 관세(8%)가 면제되어 관세(0%)로 부가세(10%)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수입신고절차는 선적서류(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송품장, 원산지증명서 등)를 인수하여 자가통관도 가능하나 쉬운문제가 아니므로 관세사에게 통관의뢰하는 것이 좋을 것 같으며,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수입신고하면 ①P/L(서류없는 전자통관), ②서류제출(전자통관), ③검사 중에서 아마도 처음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검사로 지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소요시간은 ①P/L(서류없는 전자통관), ②서류제출(전자통관)인 경우에 보완사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약 3시간 이내에 통관가능하며 ③검사로 지정되면 보세창고에 출무하여 신고사항과 현품을 확인하여야 하므로 보완사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당일 또는 익일처리가 가능할 것으로사료되나,
중요한 문제는 식품•식품첨가물, 건강기능식품 또는 축산물에 접촉하는 기구 및 용기• 포장은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제20조에 따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통관이 가능한데 검역과정에서 정확한 소요시간은 답변드릴 수 없어 죄송합니다
관세법 및 대외무역법상 라텍스 장갑은 현품 또는 최소포장 단위에 Made in Vietnam로 원산지가 표시 되여야 통관이 가능합니다
수입신고절차, 검사방법, 통관수수료, 검사비용 등에 관한 문제는 관세사와 사전에 문의후 진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귀하의 문제 해결에 작게 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드립니다
문 경 도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