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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던한여새134
모던한여새13424.02.07

베트남에서 위생도기 및 타일을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베트남에서 위생도기를 수입하려고 합니다.

관세율을 알고 싶어요~ 제품은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 등 입니다.

그리고 타일을 수입할때 원산지증명서가 있으면 관세 0% 가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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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품목은 한-아세안 fta를 적용받을 경우 5%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며, 만약 fta 적용없이 통관하는 경우에는 8%가 부과되는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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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도자제의 변기와 세면대는 기본관세 8%가 부과되며, 한-아세안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에는 5%에 해당합니다. 타일의 경우에도 한-아세안 fta가 있는 경우 대부분 5%가 부과되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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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앙변기, 세면기, 소변기와 도자제품의 타일은 한-베트남 FTA 협정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하는 경우에는 관세율 0%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베트남의 경우 한-베트남 FTA, 한-아세안 FTA, RCEP 협정에 따른 FTA 협정관세 적용이 가능하며, 타일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FTA의 경우 5%의 관세율이 적용되므로 적용할 FTA 협정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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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도자제의 양변기, 세면기, 소변기 등은 국내에서 HS CODE 6910.10-1000(세면대), 6910.10-3000 (변기통), 6910.10-4000(소변기)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기본 관세는 8%가 적용됩니다.

    말씀주신바와 같이 베트남에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관세율 0%적용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기관 발급 원산지증명서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어야하며 베트남에서 한국까지 직접 운송되는 물품이어야 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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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왕희성 관세사입니다.


    수입물품의 관세율은 HS Code라는 숫자에 따라 상이하며, 도자제의 변기는 HS 6910에 분류되고 재질에 따라 세분화됩니다.


    상기 HS Code로 분류되면 기본관세율은 8%이며,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가 있는 경우 0% 협정세율이 적용된다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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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도자제의 설거지통·세면대·세면대용 받침·목욕통·비데·수세식 변기통·수세식 변기용 물통·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은 HS CODE 상 제6910호에 분류됩니다.

    여기에서 자기제의 것(Of porcelain or china)이라면 제6910.10호에 분류되며, 10단위 HS CODE에 따라 제6910.10-1000(세면대), 제6910.10-3000(수세식 변기통), 제6910.10-4000(소변기), 제6910.10-9000(기타)에 분류됩니다.

    위생도기라고 표현하셨는데, 정확히 자기제가 아니라면 기타의 HS CODE인 제6910.90-0000호에 분류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제6910.90-0000호라면 기본관세는 8%이며, 한-아세안 또는 한-베트남 FTA를 적용받는 경우 0%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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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말씀하신 제품의 경우 수세식 변기통으로 판단되며, HS code 6910.10-3000으로 판단됩니다. 이러한 세번의 관세율은 기본관세 8%, 한-베트남 협정세율은 0%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의 경우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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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도자제의 설거지통ㆍ세면대ㆍ세면대용 받침ㆍ목욕통ㆍ비데ㆍ수세식 변기통ㆍ수세식 변기용 물통ㆍ소변기와 이와 유사한 위생용 물품의 경우 일반적으로 관세율표상 제 6910호에 분류되며, 관세율은 아래와 같이 기본관세율 8%가 적용됩니다. 다만, 수출자로부터 FTA원산지증명서 등을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0%의 특혜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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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세식변기통은 HS code 6910.10-3000호에 분류됩니다.

    기본관세 : 8%

    한-베트남 FTA : 0%

    타일은 6907호에 분류됩니다.

    성분 등에 따라 분류가 달라집니다.

    기본관세 : 8%

    한-베트남 FTA : 0%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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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제품이 자기제라면 HS 6910.10호에 분류되며 관세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또한, 베트남은 우리나라와 FTA가 체결되어 있으므로 한-베트남 FTA 원산지증명서를 수취하여 수입신고 단계에서 협정적용 신청을 하면 관세가 면제되므로 꼭 수취하시기 바랍니다.

    1. 관세율

    (1) 기본세율 : 8%

    (2) FTA 세율 : 0%

    2. 부가가치세율 : 10%

    3. 수입요건

    전기기기의 경우 다음의 요건이 갖춰져야 수입이 가능합니다.

    (1)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

    정격전압이 30V초과 1000V이하의 교류전원 또는 42V초과, 1000V이하의 직류전원에 사용하는 다음의 안전인증 대상 전기용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인증을 받은 전기용품을 수입하여야 하며, 당해 전기용품은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을 받아 수입할 수 있음.(다만, 정격입력이 10KW이하인 것에 한함)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2) 전파법

    다음의 것은 국립전파연구원장의 방송통신기자재등의 적합성평가확인서 또는 사전통관확인서, 적합성평가면제확인서(단, 면제확인이 생략된 경우는 제외한다)를 받고 수입할 수 있음

    ● 화장실용 전기기기(자동세정건조식변기, 전기변좌, 오물흡입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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