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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물총새222
고귀한물총새22223.02.04

개 소음으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나요?

개 소음으로 너무 고통받고 있어요....

아래층에서 짖는 개 2마리가 우렁차게 짖는 소리가 집 안에서 그대로 들려 일주일에 수 차례 수 시간동안 몇 달을 고통받고 있어요. 아래층에서 주의하겠다고 직접 얘기도 했고 연락해서 더 케어하겠다 죄송하다 말도했는데 말뿐이지 나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서 진짜 집에 있을 때마다 미쳐버릴 것 같아요.......

저희 집에서 그대로 들리는 개 소리 동영상도 여러 날 찍었고 , 개 주인들이 인정하고 사과한 통화녹음, 문자 등 제가 생각하는 증거는 있는데 이게 증거로 인정이 될지,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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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동영상 및 통화녹음 등의 자료가 증거로 활용가능하며, 수인한도를 넘어서는 소음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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