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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탁월한쏙독새56
탁월한쏙독새56
21.05.22

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형법에 대해서 궁금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곽적 요건인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과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의 되어있고,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나 기여행위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질적 기여라는 것은 어떤의미인가요?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실행했다는 건가요?

본질적 기여인지 아닌지 그 기준도 없고 애매한데 이 부분은 판사에 재량적 판단인데 이 본질적 기여인지 비본질적 기여인지 증명은 검사에게 있는건가요?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증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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