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정범 기능적 행위지배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법을 공부하는 학생입니다.
형법에 대해서 궁금부분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2이상 범죄를 저지를 경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으로 기소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공동정범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주관적 요소인 공동가공의 의사와 객곽적 요건인 그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 지배를 통한 범죄 실행이라는 주관적 객과적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성립한다고 정의 되어있고, 범죄에 있어서 그가 차지하는 지위, 역할이나 범죄 경과에 대한 지배내지 장악력 등을 종합해 볼 때, 단순한 공모자나 기여행위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범죄에 대한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그럼 본질적 기여라는 것은 어떤의미인가요? 범죄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을 실행했다는 건가요?
본질적 기여인지 아닌지 그 기준도 없고 애매한데 이 부분은 판사에 재량적 판단인데 이 본질적 기여인지 비본질적 기여인지 증명은 검사에게 있는건가요?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증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은 성립이 안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질적 기여라고 함은 범죄에 있어서 각 구성요건의 핵심에 공동의 의사로 행위를 한 것으로 해당 구성 요건적 행위에 동참한 경우 등을 종합적으로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검토하여 판단하게 됩니다. 참고가 되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판례는 기능적 행위지배 판단 대상 범위를 범죄 실행 당시 역할 분담에 국한 하지 않고, 전체범죄에 있어서 가담자 지위, 범죄경과에서 가담자의 지배 내지 장악력까지 확대하여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질적 기여라고 함은 범죄에 있어 역할을 분담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이는 판사의 판단이며, 검사에게 입증책임이 있습니다.
본질적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증명되지 않으면 공동정범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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