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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로 인한 치료와 보상 범위가 혼동되는 경우, 사업주는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요?

직원이 업무 중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치료와 보상 범위에 대한 혼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치료가 장기화되면 치료비가 얼마나 지급되는지, 재활치료를 받는 동안 일시적인 보상금을 지급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로서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처리할 수 있을지, 그리고 치료와 보상 범위가 어떻게 설정되는지, 법적 절차나 서류 준비를 어떤 식으로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 발생 후 근로자의 권리와 회사의 의무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싶은데, 이와 관련된 법적 요구사항을 안내해 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산재요양급여 신청이 승인되는 경우에는 승인된 요양기간에 따라 치료비에 대한 요양급여가 지급됩니다.

    공상합의를 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치료비의 범위를 사전에 확정하고 합의금을 정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경우 별도의 합의서를 작성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의 경우 회사로부터 금품을 받기보다는 우선 산재 신청을 통해 공단으로부터 보상을 받은 후에 나머지 손해에 대해 회사에 청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일단은 그러한 보상의무에 대한 책임을 대체하기 위하여 회사는 근로자 채용시 산재보험을 가입하게 됩니다.

    2. 따라서 산재로 정해진 요양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에서 치료비와 휴업급여 등이 나오기 떄문에 회사에서 보상을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3. 이후 요양기간이 종료된 이후 재해 근로자가 산재로도 보상되지 않은 손해가 있는 경우에만 손해배상 등으로

      추가청구가 가능하게 되며 구제척인 손해액의 범위는 법원 판결이나 당사자의 합의로 결정이 됩니다.

    4. 요양이 길어질 것으로 예상이 된다면 질문자님도 글보다는 직접 노무사사무실을 방문하여 상담을 받아보시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5.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