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섹시한너구리222
섹시한너구리22220.05.02

임금지급 및 휴업보상 관련 질문드립니다.

회사직원이 동원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부상당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당해 치료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 또는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를 원인으로 한 근무태만으로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도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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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경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기타 공민권의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
    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타인을 사용하
    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
    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법에 규정하고 있으므로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근로기준법 제9
    조, 향토예비군설치법 제10조).


    그러나 위 사안의 경우와 같이 국가의료시설에서의 입원치료가 위 규정의 '동원이나
    훈련'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사업주에 대한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당해 회
    사의 취업규칙, 단체협약 기타 근로계약상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 근로의 대가인 임금
    을 지급 받을 수 없는 것이며, 또한 근로기준법 제82조 규정에 의한 휴업보상은 사업
    주를 위한 업무수행 중의 부상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므로, 국가의 필요에 따라 국가
    적 업무를 수행하는 예비군동원훈련의 경우에는 휴업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입니
    다.


    다만, 근로자는 별도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기타 관계법령에 의한 보
    상요건에 해당하면 그에 따라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해 사업주에 대한 직무태만의 여부는 예비군동원훈련이라는 법령상의 의무
    수행 중 부상당하여 입원치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은 정당한 사유가 있
    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이는 당해 사업주에 대한 근무태만이라고 할 수 없으며 사용
    자가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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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근기법상의 재해보상을 하여야 합니다.

    • 반면, 업무상 재해가 아닌 근로자 개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 별도의 정함이 없는 경우라면 그 기간에 대한 임금은 지급받을 수 없으며, 근기법에 의한 휴업수당 또한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근기 1451-2926, 1984.2.1).

    • '근무태만'이란 업무에 전념하지 않아 업무의 효율성이나 생산량을 저하시키는 행위를 말하며, 지각·조퇴·결근을 반복하는 경우 등도 포함됩니다.

    •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동원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발생한 재해는 사용자의 지배 관리 하에서 발생한 재해가 아니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아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또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로자의 '일신사유'로 인해 당초 예정된 수준의 노무제공이 어렵거나 불가능하게 되었다면 소정의, 절차를 거쳐 근로자를 해고 할 수는 있으나, 단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근무태만으로 보고 해고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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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예비군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을 한 경우 재해보상금 (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수 있으며, 그 해당 치료기간 동안에 생업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면 그에 대해서 휴업보상을 지급받을수 습니다.

    특히 휴업보상금은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어서 훈련이나 업무수행중에 부상당해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에서 치료를 받아서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사람이 그 해당 치료기간 동안 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예비군훈련중에 부상당해서 받는치료중에 일을 못하니 받는 휴업보상금은 산재보험에서 "업무상 재해"로 인해 부상당해서 받는 요양급여와는 다르며 "예비군법 제9조 (보상 및 치료)"에 의거 국가에서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예비군훈련 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보지않음).

    즉 예비군 동원훈련을 하다가 다치면 사업주가 휴업보상금등을 주는것이 사업주가 아니라 국가에서 책임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기에 나온 재해보상금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 금액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사망보상금:

    • 전사: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577에 상당하는 금액

    • 특수직무 순직: 공무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 평균액의 10분의 442에 상당하는 금액

    • 전사 및 특수직무 순직 외의 복무 중 공무를 수행하다가 사망하거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34에 상당하는 금액

    2.장애보상금:

    • 신체장애등급1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78

    • 신체장애등급2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52

    • 신체장애등급3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39

    • 신체장애등급4급: 기준소득월액의 10분의 26

    그리고 "향토예비군 설치법 제10조(직장 보장)"에 의거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됩니다. 즉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가 예비군에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혹은 그 동원 훈련을 이유로 들어서 불리하게 근로자를 처우하면 (예비군 동원훈련날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던지 아니면 이릉 이유로 해고 드을 하는것 등)안됩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는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라고 명시 합니다. 즉 정당한 이유없이 상기에 언급된 직원(불성실하더라도)을 해고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위반입니다. 이말은 상기에 불성실한 직원을 해고 하기위해서는 징계해고의 이유가 예를 들어 '업무능력 부족', '직원간의 불화', 입사 시 경력위조', '근무태도 불량'등의 정당한 한 사유가 되어야하고, 절차의 정당성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즉 회사에서 예비군 동원 훈련을 하다가 다쳤다고 이를 근무태만으로 간주해서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를 하면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에 의거 부당해고에 해당될수 있으며, 만약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고용 사업장에서 일하신다면 부당해고를 당할시에 이에 대해서 지방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수 있습니다.

    또한 노동관계법상 개인사유의 병가부여에 대한 기준이 없기에, 단체협약 취업규칙 혹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계약서를 기준으로 병가부여를 하는것이 일방적이므로, 만약 질문자님의 경우에 사업장에서 개인 사유에 의한 병가신청 시 휴가부여에 대한 내용이 근로계약서 혹은 회사규정 및 취업규칙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면, 이부분은 회사와 합의해야하며, 일반적으로 병가기간에는 무급처리함이 원칙입니다.

    비록 해당 병가기간동안 무급처리가 되더라도 질문자님의 경우에 치료기간동안 상기에서 언급된 예비군법 및 관련 법률에 의거 휴업수당을 받으실수 있을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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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5.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79조(휴업보상) ① 사용자는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보상을 받을 기간에 그 보상을 받을 자가 임금의 일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사용자는 평균임금에서 그 지급받은 금액을 뺀 금액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

    ③ 휴업보상의 시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임금의 발생은 근로의 대가로서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근로기준법령 상 휴업보상의 경우에는 업무상 질병 또는 부상에 의한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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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5.0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公民權) 행사 또는 공(公)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한다. 다만, 그 권리 행사나 공(公)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에 지장이 없으면 청구한 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에,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예비군훈련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하지 못하며, 향토예비군설치법에 따라 타인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하는 자가 예비군 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는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이익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되므로, 해당 기간에 대하여는 임금 지급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질문자님과 같이 예비군훈련 도중 부상으로 인한 입원치료는 향토예비군법상의 훈련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제공이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예외적으로 인정하는 조항이 없는 한 사용자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한 휴업보상은 업무상 부상이 요건이므로, 예비군동원훈련의 경우에는 업무 수행이 아니므로 휴업보상의 대상이 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해당 근로자가 예비군동원훈련이라는 법령상의 의무(공의 직무)수행 중 부상당하여 입원치료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것에 터잡아 해고가 이루어진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할 여지 크다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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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세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기간은 업무상 상병으로 인한 요양기간이 아니기 때문에 사업주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나아가 해당 기간에 대하여 '근무태만'으로 볼 수 없을 것이나, 만일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결원이 발생할 경우 막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나아가 요양기간이 상당기간 소요될 것으로 판단될 경우 이에 대하여 권고사직 등으로 대응할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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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예비군 훈련의 경우 예비군법 제10조에서 훈련기간을 휴무로 처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예비군법 제10조(직장 보장) 다른 사람을 사용하는 자는 그가 고용한 사람이 예비군대원으로 동원되거나 훈련을 받을 때에는 그 기간을 휴무로 처리하거나 그 동원이나 훈련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다만, 부상을 당하여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두고 훈련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치료 기간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할 필요는 없으며, 해당 부상이 업무 도중 발생한 것이 아니므로 휴업보상의 대상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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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 저2조제1항제5호는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고 규정하며, 동법 제79조는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78조에 따라 요양 중에 있는 근로자에게 그 근로자의 요양 중 평균임금의 100분의 60의 휴업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즉,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며, 휴업보상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린 경우를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거나 휴업보상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군 훈련 중에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는 예비군법 등에 따라 재해보상금(사망보상금, 장애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치료기간 동안 생업에 종사하지 못한 경우 휴업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아울러,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데, 사안과 같이 예비군 훈련 중 부상이 근무태만 또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를 이유로 해고 시 정당한 해고로 인정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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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의 동원예비군 훈련은 업무와의 관련성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등에 따른 사업주의 보상 책임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아울러, 부상의 정도가 심하여 업무를 더이상 수행할 수 없는 경우 통상적인 해고는 가능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근무태만 등 징계성 해고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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