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이 동원예비군훈련 소집기간 중 부상당하여 국가의료시설에서 입원치료를 받은 경우,
사업주가 당해 치료기간에 대하여 「근로기준법」에 의한 임금지급 또는 휴업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또한 사업주가 이를 원인으로 한 근무태만으로 근로자를 해고시킬 수도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