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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달팽이220
똘똘한달팽이22023.11.22

사회초년생 첫 직장 월급 질문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에 기본급 190 식대 20으로 계약을 하였습니다.

현재 급여명세서에는 기본급 1,789,247원

고용보험 15,440원

소득세 14,700원

지방소득세 1,470원

공제액계 31,610원

실지급액 1,757,637원

으로 적혀있습니다.

계약서와 명세서에 차이는 없는지, 식대 20만원은 따로 지급 받아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현재 회사에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실지급액 1,757,637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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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총 210만원으로 계약을 하였고 이중 식대 20만원은 세금 및 4대보험료가 공제되지 않습니다.

    2. 따라서 국민연금 (4.5%)85,500원 건강보험 (3.545%)67,350원 요양보험 (12.81%)8,620원 고용보험 (0.9%)17,100원

    근로소득세 (간이세액)17,180원 지방소득세(10%)1,710원이 공제되어 기본급에 대한 실수령액은 1,702,540원으로 예상되고

    여기에 식대 200,000원을 더하여 총 1,902,540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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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식대없이 기본급만으로 급여가 지급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계약 상 식대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식대의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식대의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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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식대 20만원까지는 비과세 처리가 가능하며, 비과세로 처리하고 있는 경우에는 190만원에 대한 4대보험료 및 세금을 공제한 금액에 식대 20만원을 합한 금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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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명세서에서 기본급액수가 190만원이 아닌 점, 식대가 누락된 점은 잘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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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계약서와 명세서에 차이가 없고 기본급+식대-공제금액을 한 금액이 맞으면 되고 식대를 따로 지급할 이유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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