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시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개인회생 고민중입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금10%에 확장비 유상옵션비까지 냈고 중도금대출도 마지막차까지 받았습니다.
내년 여름에 입주인데 저는 세입자 구해서 정상적으로 등기를 칠 생각이라 당연히 개인회생 진행시에 중도금대출은 채권자로 지정하지 않을 건데요
혹시나 해당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채권자 지정을 안해도 개인회생 진행해서 판결문이 자기네들한테 오면 정상대출이 아니게 되므로 자기네들 맘대로 처분 해 버린다는데
개인회생 인가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날지 입주후에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입주시기에 정상적으로 등기 칠 생각이라고 제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은행에서 멋대로 처분이 가능한가요?
중도금 대출도 별제권에 해당한다 들었고 당연히 대출이자 연체 또는 만기 도래시 미상환 같은 경우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 멋대로 처분한다 그러면 제가 낸 계약금10%와 확장비 옵션비는 어떻게 되는거죠?
애초에 채권자 지정을 안하는데 법원에서 해당은행으로 개인회생 판결문이 갈 수있나요?
웬만하면 분양권은 지키고 싶은데 처분을하고 회생을 진행해야 되는지요? 현재 부동산 상황에 처분도 쉽진 않을거 같고 그래서 더더욱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며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사전에 문제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을 하시는 부분은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대출약관 등 해당 은행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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