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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운타킨3
고운타킨322.11.17

개인회생시 아파트 분양권 중도금 대출에 관하여

개인회생 고민중입니다. 현재 아파트 분양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약금10%에 확장비 유상옵션비까지 냈고 중도금대출도 마지막차까지 받았습니다.

내년 여름에 입주인데 저는 세입자 구해서 정상적으로 등기를 칠 생각이라 당연히 개인회생 진행시에 중도금대출은 채권자로 지정하지 않을 건데요

혹시나 해당 은행에 전화를 해보니 채권자 지정을 안해도 개인회생 진행해서 판결문이 자기네들한테 오면 정상대출이 아니게 되므로 자기네들 맘대로 처분 해 버린다는데

개인회생 인가가 아파트 입주하기 전에 날지 입주후에 날지도 모르는 상황이고 저는 입주시기에 정상적으로 등기 칠 생각이라고 제 의견을 피력하였음에도 은행에서 멋대로 처분이 가능한가요?

중도금 대출도 별제권에 해당한다 들었고 당연히 대출이자 연체 또는 만기 도래시 미상환 같은 경우가 없을 때 이야기입니다.

만약 멋대로 처분한다 그러면 제가 낸 계약금10%와 확장비 옵션비는 어떻게 되는거죠?

애초에 채권자 지정을 안하는데 법원에서 해당은행으로 개인회생 판결문이 갈 수있나요?

웬만하면 분양권은 지키고 싶은데 처분을하고 회생을 진행해야 되는지요? 현재 부동산 상황에 처분도 쉽진 않을거 같고 그래서 더더욱 가져가려고 하는데요.

정확하게 아시는 분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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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사항은 은행에서 결정을 하는 부분이며 법률적인 판단대상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은행에서 사전에 문제발생가능성을 고려하여 처분을 하시는 부분은 법의 규율대상이 아니며, 대출약관 등 해당 은행과의 관계를 먼저 확인해보셔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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