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gh계약위반 관련해서 궁금한점 있어 질문합니다.
제가 사는 다가구주택 윗집이 gh계약으로 살고 있습니다. 23년8월부터 윗집이 스피커소음,또집에서 매일 몇시간씩 무슨 이상한 작업을 합니다.윗집에 이야기도 해보고 다해봤지만 오히려 화를 내더라구요.집주인이 이야기해도 소용없습니다.근데얼아전에 2명이살고 있다는걸 알게됐습니다.집주인에게 확인해보니 22년9윌에 혼자 사는걸로 계약했다고 했습니다.층간소음 때문에 저랑 통화했던 사람이랑 계약 한사람이 전화번호도 다르더라고요.23년8월부터 같이살고 있었던겁니다. 인터넷에 찾아보니 계약위반 이라고 하던데 gh전화하면 되는걸까요? 너무화가나서 힙듬니다. 좋은방법좀 알려주세요.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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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민원을 제기할 수는 있겠지만 위와 같은 계약 위반 내용이 곧 해지 사유인지는 계약 당사자가 어떻게 계약을 하였는지에 따라 다른 것이고 위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른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현재로서는 gh로 전화해서 문제를 제기해보실 수밖에 없고, 다른 방법은 마땅하지 않아 보입니다. 다만 소음의 정도가 일반적인 수준을 넘어 생활방해를 하는 상황이면 증거를 모아 손해배상 등 청구를 해보시면 상대방이 조금 조심할 수는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