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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영양206
작은영양20622.12.06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안녕하세요

올해 11월말, 단독주택 전세로 1억3천을 2년 계약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별채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소음 발생 문제(목수일, 키우는 동물 도축 등)로 작업 장소 이동 제안과 2년간만 참아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노인 분이라 그런건지 알았다고 하고 또 반복를 하시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대 2년간 이 집에서 못살겠다고 판단되어 계약한지 한달도 안돼서 계약 파기를 생각중입니다

1. 만약 집주인이 계약 파기 안된다고 할 경우 절대 못하는 상황인가요?

2. 여쭤보니 계약 파기를 할 경우 가계약의 두배를 물어줘야된다는데, 가계약을 500걸고 했거든요 이럴 경우 제가 천만원을 줘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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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07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한 전세계약서 약정에 따르시면 됩니다.

    질문에서 전세집에 전세금 1.3억중에 가계약금 500만원만 주고 일단 이사를 들어와서, 나머지 대금은 앉준 상태에서 계약을 해지하려면,

    가계약금을 계약금으로 본다면, 임차인은 지급한 500 만원만 포기하고 계약을 해지하고 이사를 다시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민법의 규정에 의하면, 계약을 파기할 때에는 매수인(임차인)은 계약금을 포기하고, 매도인(임대인)은 계약금의 배액을 배상함으로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님의 경우 그 과정과 계약서 약정에 따라 답변 내용과 결론은 달라질수 있으니, 임대인과 잘 협의하셔서 원만히 잘 해결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1. 계약기간 중 해지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다만 위와 같은 부분들이 계약을 해지할수 있는 요건이 되지는 않을듯 보입니다. 우선 임대인과 상황을 잘 설명하시고 계약합의해지를 협의해 보셔야 할듯 보입니다

    2. 이미 다른 이사갈 집을 계약하신 것으로 이해됩니다. 계약금계약에서 매수인(세입자)는 일방계약해지시 지급한 계약금을 포기하면 가능합니다. 배액상환은 계약금을 받은 임대인이 해지할 경우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