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 중도 해지 위약금?
안녕하세요
올해 11월말, 단독주택 전세로 1억3천을 2년 계약하여 지금 살고 있는 집으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데요
예상치 못했던, 별채에 거주하는 집주인의 소음 발생 문제(목수일, 키우는 동물 도축 등)로 작업 장소 이동 제안과 2년간만 참아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렸으나 노인 분이라 그런건지 알았다고 하고 또 반복를 하시고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아 절대 2년간 이 집에서 못살겠다고 판단되어 계약한지 한달도 안돼서 계약 파기를 생각중입니다
1. 만약 집주인이 계약 파기 안된다고 할 경우 절대 못하는 상황인가요?
2. 여쭤보니 계약 파기를 할 경우 가계약의 두배를 물어줘야된다는데, 가계약을 500걸고 했거든요 이럴 경우 제가 천만원을 줘야하는 법적 의무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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