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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을 찾아요
행복을 찾아요23.02.20

우리나라 돈을 훼손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동전이나 지폐들은 국가의 재산이라고 여겨 훼손시에는 처벌수위가 높다고하는데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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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법상 주화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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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화폐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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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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