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돈을 훼손시 어떤처벌을 받나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동전이나 지폐들은 국가의 재산이라고 여겨 훼손시에는 처벌수위가 높다고하는데
어떤처벌을 받게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한국은행법상 주화훼손행위에 대해서는 처벌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은행법
제53조의2(주화의 훼손금지) 누구든지 한국은행의 허가 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주화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융해 · 분쇄 ·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해서는 아니된다.
제105조의2(벌칙) 제53조의2를 위반하여 주화를 훼손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주화폐훼손행위에 대하여는 한국은행법위반으로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한국은행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동전을 융해, 분쇄, 압착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훼손하는 행위가 전면적으로 금지되며, 동전으로 기념품을 만들어 판매하거나, 동전을 녹여서 금속으로 판매하는 행위 등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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