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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로운침팬지184
외로운침팬지18423.08.02

은행망하면 예적금보호는 5천만원까지인데 빚은 탕감되나요?

은행 망하면 예금보호는 5천만원 까지잖아요

그러면 대출빛은 탕감되는건지 다른데로 이동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셔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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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초안산고양이입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아예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그 은행의 모든것은 다른 금융권에서 인수를 하니 모든 정보나 기록이 다 이전이 됨니다. 그러니 없어지지 않고 새로 인수한 은행에서 업무를 하겠지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은행이 파산 하더라도 대출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 자산은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이 그걸 인수해 가지고 계약이 이전되기 때문에 대출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대출은 다른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 인수합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여 예금자에게 돌려주어야 해서 없어지진 않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8.02

    안녕하세요.

    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 예금자보호로 일정금액 보호 받지만, 대출은 받아야할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탕감이 되는것은 아니며 그 전에 회수불가능하게 된다고 판단되면 그 전에 탕감 및 면제 제도를 이용해서 해주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