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망하면 예금보호는 5천만원 까지잖아요
그러면 대출빛은 탕감되는건지 다른데로 이동되는건지 궁금하네요
아시는분 있으면 알려주셔요
안녕하세요. 초안산고양이입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아예 없어지는것이 아니라. 그 은행의 모든것은 다른 금융권에서 인수를 하니 모든 정보나 기록이 다 이전이 됨니다. 그러니 없어지지 않고 새로 인수한 은행에서 업무를 하겠지요.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은행이 파산 하더라도 대출금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은행이 망하더라도 그 자산은 예금보험공사 같은 데서 가져가거나 아니면 다른 은행이 그걸 인수해 가지고 계약이 이전되기 때문에 대출 자체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수리무입니다.
은행이 망해도 대출은 다른은행이나 정부기관에서 인수합니다.
대출금을 회수하여 예금자에게 돌려주어야 해서 없어지진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은행이 문을 닫게 되면 예금자보호로 일정금액 보호 받지만, 대출은 받아야할 금액이기 때문에 은행이 문을 닫는다고 해서 탕감이 되는것은 아니며 그 전에 회수불가능하게 된다고 판단되면 그 전에 탕감 및 면제 제도를 이용해서 해주는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