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타깝습니다. 일반적으로 매출채권에 대한 부가세대손신청은 3년이 지나야 가능합니다. 3년이 도래한 때의 과세기간 확정신고시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담으로 거래처가 폐업을 했다고 돈을 못받는건 아닙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3년이 도래하는 기간동안 거래처에게 미수금을 회수하려는 의지를 보여야하는데요.(이유는 당국에서는 거래처가 폐업을 했어도 대금을 받을 수 있다고 보기때문입니다.)
회수의지라 하면 채권추심, 미수금회수에 대한 공문 등이 있어요. 이러한 증빙을 구비하고 대손신청에 대한 세무서에서 연락이 오면 증빙서류 제출하면서 저희는 3년동안 회수를 하려고 했지만 도저희 받을 수 없을거라 판단되어 대손신청을 했다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