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가 거래하는 법인거래처가 폐업을 했습니다.
저희는 개인사업자이며
법인거래처에 납품한 매출채권이 있는상태구요.
그럼 매출채권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행한 부분의 저의 회사에 미지급된 채권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회계상 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