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법인세 이미지
법인세세금·세무
고독한가오리270
고독한가오리27023.08.09

법인거래처 사망으로 인해 미수금을 회수하지못했을경우

매출자도 매입자도 법인입니다.

거래처 대표 사망 및 21년 폐업으로 인해 미수금을 회수하지 못했는데

매출 발생시기는 20년 1~6월입니다. 대손충당금등 부가세/법인세 처리절차 알고싶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사망은 관계가 없고, 해당 법인이 폐업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7169367

    <국세청 예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이 회수불능이어야 함

    대손금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회사를 없애지 않는 이상 법인 대표는 다른 분으로 선임이 될 것입니다. 그 법인에 추심을 위한 내용증명을 보내는 등의 추심 절차를 밟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점 참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