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대표 사망은 관계가 없고, 해당 법인이 폐업했을 경우,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만 대손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47169367
<국세청 예규> 대손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거래처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이 회수불능이어야 함
대손금을 적용함에 있어 채무자의 사업폐지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업자 과세유형·휴폐업’ 조회화면의 내용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나, 이 경우 채권을 대손금으로 확정하기 위하여는 객관적인 자료에 의하여 그 채권이 회수불능임을 입증하여야 하는 것임
사업자가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급받는 자가 사업을 폐지하여 채권을 회수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하여도 그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