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철회권 유보: 유보의 정확한 의미를 알고 싶어서 행정법 카페를 찾아보다
유보의 뜻이 사전에는 미루다 라고 되어있는데
행정법 공부하다가 철회권 유보라는 단어가 있어서
행정법 카페에 유보의 뜻을 물어봤더니
사전적 의미로는 남겨둔다 라는 뜻이라고 하던데
네이버사전에 있다고했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남겨둔다라는 의미는 없는데
어떤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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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사전적 의미: "유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미루다, 남겨두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어떤 결정이나 행위를 나중에 처리하도록 미루거나 지연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행정법적 의미: 행정법에서 "철회권 유보"라는 용어는 특정 결정이나 처분을 잠정적으로 남겨두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행정기관이 특정 처분을 한 후, 그 처분이 논란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그 처분을 일시적으로 유보할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처분이 최종적으로 철회될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며, 그 사이에 추가적인 검토나 절차를 거칠 수 있도록 합니다.
따라서 "철회권 유보"는 특정 결정이나 처분을 일시적으로 남겨두어 그에 대한 재검토나 추가 절차를 가능하게 하는 행정절차상의 개념입니다. 이 개념은 행정법에서 사용되며, 특정 사안에 따라 다른 맥락에서 해석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