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률용어, 각하와 기각의 뜻이 뭔지 궁금합니다.
법원 문서를 보는 일이 없어야 좋은 건데
인생은 모르는 일이라 이런 기본적인 용어는 알아두는 것이
좋을 거 같아서요.
정확한 뜻이 긍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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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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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법원의 본안 판단을 받지 못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권을 소송으로 구하는 경우 법원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이유로 해당 채권의 존재 여부를 판단할 필요도 없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을 하게 됩니다.
기각은 일단 소송요건을 갖추어서 본안 판단을 하였지만 원고의 주장이 이유없어서 원고 패소판결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각은 사건을 접수하여 판단을 해 본 결과 청구한 내용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어 사건을 종료시킨 것이고, 각하는 신청단계에서 요건이나 내용이 불비하여 신청조차 받아주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각하는 실체판단을 받기 이전에 소송요건을 갖추지 못해 배척하는 재판을, 기각은 실체판단을 받았으나 이유가 없어 인용하지 않는 재판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