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듬직한참새41
듬직한참새4123.10.11

중국 배송대행지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상황 디테일 먼저 적습니다.

온라인 사업 준비중 샘플링 구매 및 배송 대행을 한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 중국/사업자 통관/항공/C.O 요청

- 의류 사이즈 별로 3장씩 물건값 67만원 정도(샘플링이라 2품목 색상 여러개)

해당 건이 배대지 측 실수로 다른 분 사업자(해운)로 통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음.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애초에 다른 사업자 명의로 통관될 수 있나요?

간이사업자통관작업비 및 해운배송비, 정밀검수비 로만 책정한 금액 받았고 한국-한국 화물 택배로 보내준다네요(44KG).

원산지 라벨 작업이 되었는지 확인도 어려운데 안되있을 확률이 높을거 같습니다.

1. 현 상황에서 관부가세를 어떻게 내야하는지

2. 다른 사업자 명의로 제 물건이 통관될 수가 있나요? USD150불 이상이라 간이통관이여도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야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텐데, 관부가세도 낼 필요없다고 합니다.

3. 아래와 같은 배송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간이사업자통관작업비를 못 내겠다고 말해도 될까요?

배송비용 ₩65,700

  • 정밀검수 ₩14,000

  • 간이사업자통관작업비₩15,500

  • 총 결제비용 ₩95,200

해당 관련해서 도움주실 수 있다면 명함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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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원칙적으로는 배대지 측과 배대지 측 관세사에 요청하여 수입신고인 및 납세의무자 정정을 요청해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관부가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아 저가로 목록통관을 한 것으로 판단되어 기존 수입신고 내역도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며 저가신고가 된 경우 정확한 물품가격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대표님 명의로 수입신고가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추후 관세법상 법적 제재 조치가 있을 수 있으므로 위의 조치가 이행된 이후에 통관수수료를 지불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배송대행사의 실수로 다른 화주명의로 수입신고가 잘못되어 관부가세도 이미 납부되고 통관절차가 완료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간이사업자통관작업비가 수입신고대행료인지를 확인하시어 맞다고 하면 수입신고가 잘못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수정을 요청하시는 편을 권고드립니다. 판매용으로 수입을 하신 것이라면 매입증빙측면에서도 누락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1. 일단 물품에 문제가 없다면 수입신고를 취하하고 다시 재수입신고하는 방향 혹은 해당 업체가 통관후 국내에서 인수받는 방법 두가지가 가능할 듯 합니다.


    2. 사업자 통관부호를 잘못기재하는 경우 이러한 일이 발생할 수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납부세액이 없는 것은 이를 통관을 잘못한 주체가 부담하거나 혹은 금액을 속여서 개인통관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3. 이경우에는 클레임을 통하여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