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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듬직한참새41
듬직한참새41
23.10.11

중국 배송대행지 사업자통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어떤 식으로 대응해야할지 몰라서 상황 디테일 먼저 적습니다.

온라인 사업 준비중 샘플링 구매 및 배송 대행을 한 업체에 요청했습니다.

- 중국/사업자 통관/항공/C.O 요청

- 의류 사이즈 별로 3장씩 물건값 67만원 정도(샘플링이라 2품목 색상 여러개)

해당 건이 배대지 측 실수로 다른 분 사업자(해운)로 통관 되었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음.

이게 가능한 경우인가요(?)? 이해가 안가서요.. 애초에 다른 사업자 명의로 통관될 수 있나요?

간이사업자통관작업비 및 해운배송비, 정밀검수비 로만 책정한 금액 받았고 한국-한국 화물 택배로 보내준다네요(44KG).

원산지 라벨 작업이 되었는지 확인도 어려운데 안되있을 확률이 높을거 같습니다.

1. 현 상황에서 관부가세를 어떻게 내야하는지

2. 다른 사업자 명의로 제 물건이 통관될 수가 있나요? USD150불 이상이라 간이통관이여도 관부가세가 납부되어야 국내로 들어올 수 있을텐데, 관부가세도 낼 필요없다고 합니다.

3. 아래와 같은 배송 견적서를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 간이사업자통관작업비를 못 내겠다고 말해도 될까요?

배송비용 ₩65,700

  • 정밀검수 ₩14,000

  • 간이사업자통관작업비₩15,500

  • 총 결제비용 ₩95,200

해당 관련해서 도움주실 수 있다면 명함 함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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