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국의 수입항까지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수입항 도착이후에 발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부담하며, 수입항 도착이전의 운임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말씀하신 비용들이 수출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수출자(판매자) 그리고 수입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수입자(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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