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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어항상영후니
기대어항상영후니23.08.14

CIF 조건으로 발주한 상품 관련된 비용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CIF 조건으로 발주한 상품입니다.

​부산항까지 운임+보험료 포함된 가격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항구에서 발생한 비용들

Delivery order fee

C.F.S.

Document Fee

In land CHG

CNRT Cleaning CHG

​등은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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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운임명세상 해당 비용의 경우 본래의 운임보다는 '운임 관련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CIF 조건으로 물품을 거래하신 경우라면 물품 단가에 운임과 보험료가 녹아져있으며, 직접적인 운임의 성격이 아닌, '운임 관련 비용'으로써 해당 비용들은 수입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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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CIF(Cost, Insurance and Freight) 조건은 수출자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기 위하여 운임 및 보험료 등 비용을 부담하되, 본선에 선적하면 위험은 매수인에게 이전되는 조건을 말합니다.

    따라서, 매도인(수출자)이 운송비용까지 지급해야 하는 조건이므로 문의하신 비용들이 수출국 항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수출자가 부담하지만 수입국 항구에서 발생한 비용이라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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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코텀즈 CIF 규칙은 지정선적항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본선에 적재(또는 그렇게 인도된 물품 조달) 매도인이 지정목적항까지 운임 및 보험료 부담하는 규칙으로서 목적항 도착 이후 발생하는 비용은 매수인이 부담하여야 합니다. 해당 비용들은 목적항 도착이후 발생하는 비용이므로 배수인이 부담하여야 하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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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CIF는 운임, 보험료 포함인도조건으로 판매자가 수입국의 수입항까지의 비용을 모두 부담하는 조건입니다.

    그렇기에 수입항 도착이후에 발행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구매자가 부담하며, 수입항 도착이전의 운임은 판매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 합의가 우선하는 점도 참고부탁드립니다.

    이러한 부분을 기초로 말씀하신 비용들이 수출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수출자(판매자) 그리고 수입국에서 발생한 것이라면 수입자(구매자)가 부담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듯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하며, 도움이 되신 경우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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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수입항 도착 이후의 발생비용은 수입자 부담입니다.


    CIF조건은 위험과 비용의 부담지점이 다릅니다.

    수출자는 목정항까지의 운임 및 보험료를 부담합니다.


    별도의 계약이 없다면 운임명세서 등으로 청구되는 수입항 이후의 운송 관련 비용은 수입자 부담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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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CIF (Cost Insurance and Freight, 운임보험료포함인도)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이 목적항까지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임 및 보험 비용을 지불하고, 선적 전까지의 리스크를 부담하는 인코텀즈 조건입니다.

    말씀하신 DO fee(DO 발급에 소요되는 비용), CFS 비용 및 Document fee, CNRT Cleaning CHG등은 수입항 도착이후 발생되는 성격의 비용들으로 별도로 수출자와 비용부담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하여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면 수입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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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문의하신 비용들은 수입국내서 발생할 화물인도지시서 발급비용, 창고료, 국내운송료, 컨테이너 청소비용 등으로서 수입자가 부다해야할 비용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document fee는 그 내용만으로는 어떤 비용인지 명확히 확인이 불가하므로 어떤 비용인지 포워딩 사등을 통해 확인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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