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견인 비용은 징수 후에 차량을 인도 받을 수 있는건가요?
제가 개인사정으로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에 잠시 주차했다가, 견인이 되었다는 문자를 받고 견인보관소에 갔는데요
견인비용과 주차보관료 53,500원을 내지 않으면 차를 가져갈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도로교통법 제15조에 보면 징수하라고는 씌여있는데, 이게 무조건 완납 후에 반납을 의미하는지요?
여러가지 이유로 즉시 납부를 못하는 경우도 있을 건데, 무조건 즉시 납부해야 차를 준다는 행위는 법적인 위반 소지가 없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