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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연한파카3123.05.30

연말정산시 기부금 천만원 이상 공제 금액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기부금 천만원 초과 분 계산할때 근로소득금액 : 146,378,598원이라서 종교기부금 한도금액은 14,637,859원으로 19-20년 , 21-22년 나눠서 계산이 되었는데

21-22년 기부금 14,277,319원은 천만원 이하 2,000,000원 천만원 초과 : 1,497,061원으로 3,497,061원이 계산이 되는거 아닌가요ㅠㅠ? 왜 3,635,142원이 계산되는걸까요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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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기부금 한도 1천만원 초과금액을 계산할때 19년~20년도분이 360,540이 먼저 반영되기 때문에

    19~20년 분 360,540 x15% 21년~22년분 9,639,460 x20%

    그리고 4,637,859 x 35%가 적용이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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