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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짝쿵확고한멧돼지

살짝쿵확고한멧돼지

아버지에게 상속전 고모가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관련하여 소송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상담할 것이긴 하나 사전에 질문해봅니다.

상황

1. 친할머니 자녀가 4명

2. 1년 전 친할머니가 자녀 2명 몰래 고모에게 토지 증여

3. 막내인 아버지와 장자인 큰아버지는 오늘 처음안 사실

  1. 친할머니는 치매는 아니나 나이로 인해 인지능력등 청력 판단력 심하게 저하된 상황이고 증여 했을 당시 차 사고로 인한 치료 중 해당 시점에 증여

  2. 또한 당시 합의금을 고모가 전부 가져가 버렸으며 친할머니도 이에대해 뺐겼다함

이럴 때 해당 토지에 대한 유류상속분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또, 관련하여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상속하는 사람이 사망한 시점에서부터만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그 전에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증여받은 토지를 언제 팔지 모르고 유류분 청구할 때 쯤에는 돈을 이전해놓고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고 싶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유류분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때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피상속인(할머님)이 살아있을 때에는 아직 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유류분권을 기초로 해서는 고모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할머니의 의사능력이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기망 또는 착오에 빠져 증여를 했다고 볼 여지가 있어 증여계약 무효를 원인으로 증여된 재산의 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