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버지에게 상속전 고모가 부동산을 증여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증여 상속 관련하여 소송 준비중인 사람입니다.
변호사에게 다시 상담할 것이긴 하나 사전에 질문해봅니다.
상황
1. 친할머니 자녀가 4명
2. 1년 전 친할머니가 자녀 2명 몰래 고모에게 토지 증여
3. 막내인 아버지와 장자인 큰아버지는 오늘 처음안 사실
친할머니는 치매는 아니나 나이로 인해 인지능력등 청력 판단력 심하게 저하된 상황이고 증여 했을 당시 차 사고로 인한 치료 중 해당 시점에 증여
또한 당시 합의금을 고모가 전부 가져가 버렸으며 친할머니도 이에대해 뺐겼다함
이럴 때 해당 토지에 대한 유류상속분을 보장받으려면 어떻게 하고 또, 관련하여 소송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찾아보니 상속하는 사람이 사망한 시점에서부터만 유류분청구를 할 수 있다고하는데, 그 전에 소송할 방법이 있을까요?
현재 증여받은 토지를 언제 팔지 모르고 유류분 청구할 때 쯤에는 돈을 이전해놓고 없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이런 상황을 막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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