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상속 법률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상속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얼마전 친구가 제게 이야기해 준 것이 하나 있는 데요. 2000년 경 제 친구의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당신께서 보유하신 땅을 고모들을 제외한 친구 아버님께만 재산을 상속했다고 합니다.
그 후로 쭈욱 지내오시다가 근래 친구의 아버님이 돌아가시면서 친구의 어머님과 제 친구이게 그 땅을 상속하셨다고 하네요. 그 일이 있고 난 뒤 친구의 고모들이 화가 나 "유류분청구"를 하셨다고 하는데요. 시간이 꽤 지난 시점에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 것일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어떤 식으로 재산이 분활되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