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의 원인이 백신 부작용으로 밝혀지면 무료접종자와 유료접종자 각각에 대한 배상은 누가 책임지나요?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포가 전세계를 휩쓸고 있는 가운데 가을철을 맞아 겨울 동안에 유행할 수 있는 인플루엔자의 예방을 위한 백신접종을 정부가 권장하고 있습니다. 대상자별 무료접종 및 유료접종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백신 접종후 사망하는 사례가 속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사망의 원인이 백신 부작용으로 밝혀지면 무료접종자와 유료접종자 각각에 대한 배상은 누가 책임지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감염병예방법 제71조에 따라 국가가 유가족 들에게 손해를 배상하게 됩니다.
본디는 의료소송을 제기하여 백신의 부작용으로 인해 쇼크로 사망하였음을 원고측에서 주장증명해야할 것이나 위 법률을 근거로 입증책임을 지지 않고 국가에게 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백신(유료, 무료 모두)의 부작용으로 사망할 경우 아래 조항에 의해 배상을 받게 됩니다.
단, 사망의 원인이 백신에 있다는 결론이 나야 합니다.
감염병예방및 관리에관한 법률 제71조(예방접종 등에 따른 피해의 국가보상) ① 국가는 제24조 및 제25조에 따라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 또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생산된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사람이 그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으로 인하여 질병에 걸리거나 장애인이 되거나 사망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보상을 하여야 한다.
1. 질병으로 진료를 받은 사람: 진료비 전액 및 정액 간병비
2. 장애인이 된 사람: 일시보상금
3. 사망한 사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족에 대한 일시보상금 및 장제비
② 제1항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는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은 예방접종약품의 이상이나 예방접종 행위자 및 예방ㆍ치료 의약품 투여자 등의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해당 예방접종 또는 예방ㆍ치료 의약품을 투여받은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로서 질병관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③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보상청구가 있은 날부터 12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질병, 장애 또는 사망에 해당하는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미리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0. 1. 18., 2020. 8. 11.>
④ 제1항에 따른 보상의 청구, 제3항에 따른 결정의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백신 자체에 내재된 부작용으로 인한 경우에는 무료, 유료를 불문하고 과실이 인정되기 어려워 배상청구가 어렵습니다. 다만, 관리과정에서 위반이 있는 경우 그를 상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