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공무원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같은자녀에 대해서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두번째 휴직자가 공무원일때 연이어 휴직사용한다는게 첫번째 휴직자가 끝나자마자 바로 휴직을 시작해야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님 나중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을 이어서 해도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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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자녀에 대해서 연이어 육아휴직을 사용할경우 두번째 휴직자가 공무원일때 연이어 휴직사용한다는게 첫번째 휴직자가 끝나자마자 바로 휴직을 시작해야 해당이 되는건가요?? 아님 나중에 두번째 휴직자가 휴직을 이어서 해도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