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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극락조286
검붉은극락조28623.09.06

육아휴직 사용 순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근기법상 육아휴직을 사용함에 있어서

둘째의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첫째의 잔여기간 육아휴직(만8세이전)을 사용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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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순서는 근로자가 원하는데로 정할 수 있습니다. 대상아동이 법적요건에 해당한다면 근로자가 신청한데로 부여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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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각 아이별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으므로 사례의 경우 첫째에 대한 잔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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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사용순서에 대하여 별도로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둘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한 후에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 또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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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둘째의 육아휴직 1년 사용 후 첫째의 잔여기간 육아휴직(만8세이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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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 요건만 갖추었다면 둘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쓰는 것과 무관하게 첫째에 대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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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순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첫째 자녀 사용후 둘째 자녀에 대해 육아휴직을 사용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적어주신대로 둘째 자녀분 육아휴직을 전부 사용하고 이후 첫째 자녀분의 남은 육아휴직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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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네 상관없습니다. 육아휴직 제도는 대상자녀별로 각각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주신것처럼 둘째 아이에게 적용되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신 후 첫째 아이의 분할 사용 후 남은 기간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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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육아휴직을 2회에 한정하여 나누어 사용할 수 있으므로, 둘째 육아휴직 후 첫째 자녀에 대한 육아휴직이 남아있다면 2회에 한정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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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다자녀 시, 자녀간 육아휴직의 사용 순서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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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 사용순서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육아휴직 잔여기간이 있으면 사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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