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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푸른하늘등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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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3.07

[ 근로 계약서 미교부 ] 사항으로 진정 내용을 바꾸고, 사측의 형사 처벌을 원한다 감독관 님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가 기존에 주장했던 사항은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근로 계약서의 미교부로 진정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의성이 없다 판단되면 수사가 종결 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시던데

미교부 하는 것에

고의성이 없다는 여타 위법성 조각사유를 사측이 주장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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