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기존에 주장했던 사항은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근로 계약서의 미교부로 진정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의성이 없다 판단되면 수사가 종결 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시던데
미교부 하는 것에
고의성이 없다는 여타 위법성 조각사유를 사측이 주장할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종결하려고 할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떤 법적분쟁이든 가해자는 본인의 방어를 위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주장을 믿어줄지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분법령 위반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재량으로 범죄인지를 하지 않고 시정지시만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