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 계약서 미교부 ] 사항으로 진정 내용을 바꾸고, 사측의 형사 처벌을 원한다 감독관 님께 의견을 밝혔습니다.
제가 기존에 주장했던 사항은 받아 들여지지 않아서
근로 계약서의 미교부로 진정 내용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후 고의성이 없다 판단되면 수사가 종결 될 수도 있다 말씀해 주시던데
미교부 하는 것에
고의성이 없다는 여타 위법성 조각사유를 사측이 주장할 수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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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에 고의성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근로감독관이 종결하려고 할 경우 고소장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어떤 법적분쟁이든 가해자는 본인의 방어를 위하여 고의성이 없었다는 부분에 대해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물론 회사의 주장을 믿어줄지는 노동청에서 판단할 사항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분법령 위반으로 형사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법 위반에 대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고용노동관서의 재량으로 범죄인지를 하지 않고 시정지시만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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