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를 긁고 아무조치 없이 현장 벗어나면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에 해당 됩니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 사람 탑승 상태면 뺑소니
차량 탑승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물피도주에 해당 됩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상대 차량에 실수 부주의로 긁힘 상처 난긴 상태에서 미조치 시 20만원 벌금과 벌점 15점 부과되며
사고 정도, 고의 여부, 사람 탑승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 차량 블랙박스
차량 내 블랙 박스 없다면 피해 차량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협조를 받아 경찰서 신고 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