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털털한가젤247
털털한가젤24722.12.12

주차되어있는차를 긁고 도망가면

주차되어있는차를 긁고 도망갈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제가 피해자고요 가만히주차해놓았었는데

누가 긁고 도망가셧네요.. 처벌방법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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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차되어있는차를 긁고 도망갈시 처벌은 어떻게되나요?

    : 주차된 차량을 긁고 도중한 경우에도 도로교통법에 따라 처벌대상이 되어 20만원의 벌금 이나 구료 또는 과료의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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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으로 주차되어 있던 차량만을 긁고 간 경우 가해 차량이 알고도 그냥 간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되어

    물피 도주로 도로교통법 시행령에 따라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됩니다.

    민사적인 손해 배상 책임은 당연히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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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차를 긁고 아무조치 없이 현장 벗어나면 뺑소니 또는 물피도주에 해당 됩니다

    사고 당시 차량 안에 사람 탑승 상태면 뺑소니

    차량 탑승 하지 않은 상태라면 물피도주에 해당 됩니다


    도로교통법 규정에 따라 상대 차량에 실수 부주의로 긁힘 상처 난긴 상태에서 미조치 시 20만원 벌금과 벌점 15점 부과되며

    사고 정도, 고의 여부, 사람 탑승 여부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수도 있습니다


    이부분에 대해 확인하고자 한다면 질문자님 차량 블랙박스

    차량 내 블랙 박스 없다면 피해 차량 근처에 주차된 차량의 블랙박스 협조를 받아 경찰서 신고 가능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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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물 뺑소니(사고후미조치)로 경찰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고 조사 후 처벌 여부 결정하게 되며 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상대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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