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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화려한쌍봉낙타24.02.19

주식, 코인 등등의 수입은 세금처리 어떻게 하나요?

개인적인 거래로 올린 흑자 수입은 나중에 직접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10만원 벌었다고 해서 세금신고하지는 않을꺼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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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는 차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할 것이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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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등은 없고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이상 수익시

    증권사에서 대부분 대행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현재 수익이 나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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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 시에는 정산 과정에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종합금융과세 대상자일 경우 별도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 아직 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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