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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한쌍봉낙타
개인적인 거래로 올린 흑자 수입은 나중에 직접 세금처리를 해야하나요? 10만원 벌었다고 해서 세금신고하지는 않을꺼 같은데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옥연 경제전문가
(주)무궁화신탁
∙
안녕하세요. 김옥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이나 코인에 대해서는 차익이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이에 대한 세금이 나오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신고를 할 것이 없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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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중진 경제전문가
한울발달상담센터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과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아니라면
양도소득세 등은 없고 해외주식은 연 250만원 이상 수익시
증권사에서 대부분 대행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코인은 현재 수익이 나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민창성 경제전문가
Hansae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주식 매매 시에는 정산 과정에서 관련 세금을 납부하게 되며 종합금융과세 대상자일 경우 별도 과세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코인의 경우 아직 차액에 대한 양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