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몇년도에 일어난 사고인지 모르겠네요.
우선 만일 합의가 아닌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진행되었을 때를 생각하면 손해배상의 범위에는 일실수입, 치료비, 위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상처로 인해 별다른 치료를 받지 않았고 흉터도 남아 있지 않다면 일실수입이나 치료비는 없다고 보아야 하고 결국은 위자료가 남습니다. 5살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발생한 경미한 상처였다면 위자료로 650만원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손해배상소송이 진행됐을 때를 가정한 계산인 것이고, 소송을 전제하지 않고 합의를 한 부분이므로 참조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합의는 여러 가지 사항이 고려되어 이루어진 것일 수 있으니까요.
아무쪼록 저의 답변이 문제 해결에 작게나마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원 드립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법무법인 에스에이치
한경태 변호사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