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상처에 대한 보상처리나 합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약 6,7월 경에 업무중 상대에게 새끼손가락 한마디 정도의 상처를 입힌적이 있는데 당시에 공휴일이라 주변 약국에 문연곳이 없어서 편의점에서 판매하는 재생밴드로 처리를 한 문제가 있습니다. 고의가 아니었고 실수로 생긴 상처임을 둘다 인지하고 있는 상태고 피해자도 당시에 괜찮다고 넘어갔는데 혹시 몰라서 명함을 님기게 되었는데요. 그로부터 몇달 후 연락이와서 흉터가 남아서 흉터 치료를 해야겠다고 피부과에서 진단받은 소견서를 보냈더라구요. 내용은 상처치료 레이저,보톡스 등 (그 상처에 맞는 치료가 맞는지도 모르겠어요) 내용을 담은 피부과 소견서로 약 6-70의 비용이었고 저도 치료에대해 해결할수있는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현재 상처 사진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근데 사건 발생으로부터 몇주?한달 지난 상태였는데 갓 상처입은 사진을 1장 보냈더라구요. 일단 도움을 드릴 생각으로 진단서랑 계좌 남겨주면 입금해드린다고 했고 연락이 없는 상태로 몇달 지났습니다. 저는 이때 주변에 의견을 구해보니 (병원에서 일하는 지인) 몇달이 지난 상태에서 치료비를 요구하는게 사기같고 치료항목이 적절치 않으며 진단서가 아니고 소견서라 효과가 없을것같은데 진단서를 오구하니 연락을 끊은것 같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그리고 또 한달정도 후에 연락이 왔습니다…
바빠서 치료를 못받고있는데 진단서 보내주겠다 치료받고 영수증 보내겠다구오.
그리고 또 연락이 오지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두달 정도 지났나 오늘 연락이 온거에요
치료비80만원정도 될텐데 위로금 포함해서 30만원에 합의하자구요.
그래서 제가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다니 안타깝다고 현재 상태 볼수있냐 사진보내달라 했거든요?
근데 의무도 아닌데 몇번 보내줘야하냐고 합의할거냐 안할거냐 이렇게 나오는거에요.
일단 계좌랑 진단서 남겨달라고 말해놓은 상태입니다
-결론
정확히 상처 사진 한번 받았고 그후로 연락이없었는데요. 저도 해결하고 도움을 주고자 합의하려고 했는데 진단서 보내준다 하면서 연락없고 잊을만 하면 몇달에 한번 연락와서 요구를 하는게요 치료비 목적으로 돈을 받아내려는거라고 하더라도 합의보자는 금액에 합의를 보는것만이 제가 할수있는 방법인건가요?
몇달이 지났는데 그 확인도 안되는 상처를 위해 합의금을 지급하는게 맞는지.
맞다 하더라도 제가 진단서랑 현재 사진을 받아놓는게 의미가 없는건지.(저도 확인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안줄수도 있는건지 전문가의 의견을 구하고자합니다…ㅠㅠ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해의 정도에 대하여 피해자와 다툼이 있는 경우, 이를 확인을 요청하는 것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합의를 강하게 원함에도 피해자가 기재된 내용과 같은 행동을 보인다면, 피해자와 합의에 관한 조율을 해보셔야 하겠습니다.
합의를 원하면서 합의금을 전혀 지급하지 않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과실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입힌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그러나 상처에 대한 치료비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합의시 부상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진단서 등) 및 치료 내역을 검토해서 적절한 치료를 했는지 정도는 확인 후 합의를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의 경우 합의가 안되면 민사 소송을 할 것이며 소송시 치료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자세히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송을 기다리시는것도 방법일 듯 합니다.
또한 보험 중에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 접수 하시면 보험회사에서 처리를 해줄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위의 경우는 형사상 범죄로 보기는 어렵고 부상에 대해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직접적인 손해의 범위는 치료비 상당의 금원에 제한 되는 바, 이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확인한 후에 해당 금원의 지급은 합당하나 위의 일방적인 합의안에 반드시 응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여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