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비자 E-9 H-2 일때 일용근로도 고용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일용근로자를 인력소개업체에서 주선을 받고 신분증을 확인하니 H-2비자였어요
E-9 H-2 는 고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어 거절했는데
인력소개소에서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일용일때는 관계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신고하지 못합니다.
h-2 비자는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신청후 구인이 되지 않았을 때에,
고용허가 신고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반드시 고용허가 신고후 채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노동청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E-9과 H-2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과 관련하여 허가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H-2 외국인의 사용하기위해서 사업주는 특례고용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고용센터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채용하여야하고, 근로개시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센터가 아닌 민간직업소개소 가 개입한 경우 해당 민간직업소개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사용한 사업주도 과태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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