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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어난꿀벌167
뛰어난꿀벌16721.03.11

외국인 비자 E-9 H-2 일때 일용근로도 고용허가를 받아야하나요?

일용근로자를 인력소개업체에서 주선을 받고 신분증을 확인하니 H-2비자였어요

E-9 H-2 는 고용허가가 필요하다고 알고있어 거절했는데

인력소개소에서는 상관없다고 합니다.

일용일때는 관계없을까요?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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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외국인고용법 제8조(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내국인 구인 신청을 한 사용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직업소개를 받고도 인력을 채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0. 6. 4.>

    ② 제1항에 따른 고용허가 신청의 유효기간은 3개월로 하되, 일시적인 경영악화 등으로 신규 근로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 등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회에 한정하여 고용허가 신청의 효력을 연장할 수 있다.

    ③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외국인근로자 도입 업종 및 규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사용자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외국인구직자 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에서 적격자를 추천하여야 한다.

    ④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추천된 적격자를 선정한 사용자에게는 지체 없이 고용허가를 하고, 선정된 외국인근로자의 성명 등을 적은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의 발급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직업안정기관이 아닌 자는 외국인근로자의 선발, 알선, 그 밖의 채용에 개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원칙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허가는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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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일용직 신고하지 못합니다.

    h-2 비자는 워크넷에 내국인 구인신청후 구인이 되지 않았을 때에,

    고용허가 신고후 채용할 수 있습니다.

    고용센터에 반드시 고용허가 신고후 채용해야 합니다.

    과태료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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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외국인을 고용하려면 노동청에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노동청에서는 E-9과 H-2비자 소지자에 대한 고용과 관련하여 허가를 합니다.

    일용근로자라고 하더라도 반드시 고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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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H-2 외국인의 사용하기위해서 사업주는 특례고용확인서를 받아야합니다.

    고용센터 외국인 구직자명부에 등록된 사람 중 채용하여야하고, 근로개시신고를 해야합니다.

    고용센터가 아닌 민간직업소개소 가 개입한 경우 해당 민간직업소개소는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 벌금에 처해지고,

    사용한 사업주도 과태료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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