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대길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해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석유·석탄 등 각종 화석연료 사용량에 따라 금액을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세는 기업이 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배출하는 탄소 배출량에 따라 내도록 하는 세금으로, 배출량 기준을 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사용량에 대해 부과합니다. 탄소세는 생산자에게는 탄소 감축과 에너지의 효율적 사용, 대체 에너지 개발 및 탄소 감축 기술개발에 유인을 제공하고 소비자에게도 고탄소 제품 사용을 줄이는 것을 유도합니다. 1990년 핀란드를 시작으로 1991년 스웨덴과 노르웨이, 1992년 덴마크가 탄소세를 도입했으며 2023년 상반기 기준 28개국이 탄소세를 도입 중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세계 유명한 회사들도 참가하고 있습니다 지구가 아파오기 때문에 자발적참여부터 미참가 업체는
국제사회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