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류경태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탄소세란 지구의 온난화 방지를 위해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원료(석유, 석탄등 각종 화학에너지를 포함)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말합니다. 지구의 기후변화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온실가스에는 대부분 탄소가 포함되어 있어 지구 온난화를 막기위해 대기 중에 배출하는 탄소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여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 온난화를 막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탄소세는 과거 1991년 12월 유럽공동체 에너지환경 각료회의에서 도입을 합의한 이후에 핀란드를 시작으로 여러 나라에서 도입돼 27개국에서 운용하고 있으며, 아시아에서는 일본이 지난 2012년, 싱가포르가 2019년 탄소세를 도입하였습니다. 이 밖에 호주의 경우에는 2012년 탄소세를 도입했다가 2014년 폐지한 상황입니다.
기업들은 탄소배출량에 대한 할당량을 배정받게 되고 정해진 양 이상을 배출하기 위해서는 탄소배출권을 다른 기업으로부터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기업들이 탄소배출량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제품 생산에 대한 제한을 받게 되거나 탄소배출권으로 인해서 제품의 가격이 상승할 수 있어 이는 곧 인플레이션의 상승으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