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카공족은 영업방해로 신고할 수 없나요?
카페에서 공부하는 사람들을 카공족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사람들은 카페에서 음료 1~2잔만 시키고 거의 종일 카페에서 자리를 잡고 공부를 하는데요. 사실 그 때 사용하는 전기료, 화장실 뿐만 아니라 자리를 차지하다보니 다른 손님들에게도 피해인데요. 이 상황에서 영업방해죄로 신고할 수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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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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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유포, 위계,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바, 카페에서 오래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하여 이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업무방해는 위계, 위력, 허위사실 유포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하는 경우인데 해당 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업무방해죄의 범죄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업무방해죄는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한 경우에 성립하는데,
위와 같은 카공족이 위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카공족에 대하여 전기료, 사용시간, 사용자리를 명시하여 게재하였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규칙위반을 반복한 경우에는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