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이 아버지에게 돈을 빌려드릴 때 세금 이슈가 있나요?
아버지께서 현금이 급하셔서 2천만원 정도 빌려드리려고 합니다. 나중에 이자 2배로 쳐주신다고(?) 하셔서 서울중앙법원 사이트에서 차용증같은거 양식 받아서 작성해두려고는 하는데,,
돈 입금해드릴때나, 나중에 돌려받을 때 세금 이슈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금전대여의 경우 증여세와 이자소득세 2가지 세금을 생각해주셔야 합니다.
아버님에게 이체되는 금액이 실제 대여한 금액이고, 추후 돌려받게 되신다면 이는 무상증여가 아니므로
증여세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금전대여로 인한 소득은 비영업대금의 이자소득에 해당하므로 발생한 이자소득의 25%를 세금으로 납부하게
될 수 있으니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세무사님께 컨설팅 받으신 후 업무처리하시길 권유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실제 거래가 금전소비대차라면 증여세 과세문제는 없으나, 상환 능력이나 상환 의사가 없으면서 실제 상환하지 않는 다면 증여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또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원천징수의무가 채무자에게 있는 것이며, 채권자는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 부담할 의무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우석 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이자를 받으실때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과세가 됩니다.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액의 25%이며, 차용인이 이자 지급 시 원천징수하여 다음달 10일까지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2천만원을 잘 상환받으시면 증여 등의 문제는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자를 2배 받더라도 차용증 내용에는 무이자로 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받으시고, 이자 등은 개별적으로 받으시는 것이 실무적으로 적절해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