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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전히안정된동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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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1년 6월11일 입사이고 2025년 6월30 일 퇴사예정 입니다 회사는 매년 1월에 전년 미사용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합니다 올해 1월에 작년 미사용분에 대한 연차를 지급 받았고 2025년 올해 16개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현 시점에 10를 사용했습니다 질문은 2025년 6월30 일 퇴사시 지급 받을수 있는 연차는 몇개인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회사는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수당을 지급해왔습니다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정산하되(16-10=6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지급), 퇴사 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기준보다 많으므로(입사일 기준 73일, 회계연도 기준 65.4일) 그 차이를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73-65.4=7.6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 추가 지급).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시점에서 입사일기준과 회계연도 기준 연차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정산되어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2025년 1월 1일에 발생한 16일의 연차휴가 중 잔여 6일에 더하여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했을 때 추가되어야 하는 일수인 9.62일을 더하여 총 15.62일에 대한 연차수당이 정산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