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2010.3월부터 입사를하여 제가 올해 2021.12.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고 회계연도는 1.1~12.31입니다. 올해 미사용 연차는 7.5개인데 연차수당을 7.5개만 받는지
올해 만근으로 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도 같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건 충족으로 가정시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기준
11년~21년
10+15+15+16+16+17+17+18+18+19(최근 변경 행정해석에 따르면 21.1~21.12.31 근무는 미발생)
입사연도기준
15+15+16+16+17+17+18+18+19+19+20
입사년도가 유리하므로,
입사년도 기준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은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그 해의 근로의 대가로서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입사일 기준의 연차일수가 더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1년도 80% 이상 출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22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시고 동년 1월 2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내년 1.1부로 발생하는 연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갯수 중 유리한 쪽을 따르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7.5일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금년말까지 근무하면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