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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대한멋돼지156
관대한멋돼지15621.12.17

연차수당 지급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10.3월부터 입사를하여 제가 올해 2021.12.31일까지 근무를 하고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 회사는 연차수당을 지급하는 회사고 회계연도는 1.1~12.31입니다. 올해 미사용 연차는 7.5개인데 연차수당을 7.5개만 받는지

올해 만근으로 내년도 발생 연차에 대한 수당도 같이 받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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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요건 충족으로 가정시 다음과 같습니다.

    회계연도기준

    11년~21년

    10+15+15+16+16+17+17+18+18+19(최근 변경 행정해석에 따르면 21.1~21.12.31 근무는 미발생)

    입사연도기준

    15+15+16+16+17+17+18+18+19+19+20

    입사년도가 유리하므로,

    입사년도 기준 발생갯수에서 사용갯수 제외한 나머지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은 경우,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와 비교하여 더 많은 일수를 기준으로 재정산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산정하는 경우에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를 하면 그 해의 근로의 대가로서 휴가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회계연도 기준의 경우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 시점에 정산하여, 입사일 기준의 연차일수가 더많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퇴직시점에 수당으로 정산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성현노무사입니다.

    21년도 80% 이상 출근에 대한 미사용연차수당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22년 1월 1일까지 근무하시고 동년 1월 2일에 퇴사하시면 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계년도 기준으로 연차를 지급하는 회사라면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내년 1.1부로 발생하는 연차는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근로자 퇴사시 입사일 기준과 회계년도 기준으로 발생하는 연차 갯수 중 유리한 쪽을 따르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며,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하고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여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사용 연차휴가 7.5일에 대해 수당으로 받을 수 있고, 금년말까지 근무하면 새로 발생하는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