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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한집게벌레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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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상속주택을받고 언제팔어야 비과세받나요

배우자사망으로 상속주택을받고 언제팔어야 비과세받나요 현재 무주택입니다. 2년후에팔아야 비과세인가요? 아님 1년후에 처분해도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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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일세대로서 함께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년 후 처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무주택이라면 배우자분께서 이미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바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