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배우자 상속주택을받고 언제팔어야 비과세받나요
배우자사망으로 상속주택을받고 언제팔어야 비과세받나요 현재 무주택입니다. 2년후에팔아야 비과세인가요? 아님 1년후에 처분해도 비과세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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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의 등기명의자가 사망하여 동일세대의 세대원에게 상속되어 당해 상속받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보유·거주기간은 동일세대원으로서 피상속인의 보유·거주기간과 상속인의 보유·거주 기간을 통산하여 비과세 요건을 판단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2년 이상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피상속인과 배우자가 동일세대로서 함께 거주하고 보유한 기간을 합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1년 후 처분해도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재 무주택이라면 배우자분께서 이미 2년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하셨다면 바로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