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확인하려고 남의 우편물 확인하는게 불법인가요??
어제 오배송으로 충격먹고 아파트 건은 우편물 확인하려고 하는데,
혹시 우편물 들추는게 불법인지 궁금합니다.
주민들 없을 때 몰래 봐야되는건지..
낮에는 훤해서 괜찮은데 저녁엔 동이 잘 안보이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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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지 우편물을 들추는 정도로는 범죄가 되지 않으며 법적으로도 책임이 발생하지는 않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편물을 뜯어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히 들추는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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