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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운한고라니186
개운한고라니18621.09.25

식당업주입니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는데 상대방의 요구가 너무 많은것같습니다. 전부 배상을 해주어야 하나요?

식당을 운영중에

주방장님께서 팔에 붙이고있던 파스가 떨어져 음식에 들어가게됬는데요

손님께서 그 음식을 어느정도 드신뒤 파스를 발견하게되었고 저희 에게 음식 환불조치와 더불어 치료비와 더불어 자신이 일하지못한 비용까지 받겠다며 그 모든 비용을 요구하고있는 상황입니다.

그손님은 당일 바로 응급실로가 진단을 받은뒤

다음날 ct촬영 내시경 검사까지 하였다고 하였고

대장내에서 염증이 발견이되었는데 이건에 대해선

의사도 음식때문에 생긴것인지 아닌지 확실한게 아니라 말했다고 하였으며 그외 문제있는것은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일주일이 넘는 시간동안 입원한 비용과 치료비 그리고 일을 하지못한 비용까지 받겠다라고 하시는데

첫날 응급실비용과 병원 진단비용까지 부담 해줄수는있으나 그외에 입원비나 치료비 일하지못한 비용까지 지불하는 너무 과하다 생각합니다.

이런경우에 저희가 어디까지 보상을 해주어야 하는지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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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1.09.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음식의 이물질로 인하여 진료를 받았다면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합니다.

    치료 과정에서 입원을 하였다면 입원 일수에 해당하는 휴업 손해에 대해 보상을 해줘야 합니다.

    단, 이물질과 관련 없는 치료비에 및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 책임이 없습니다.

    식당에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보험으로 처리를 하시는 것이 좋을 듯 하며 보험이 없는 경우 너무 많은 금액 요구에 대해서는 차라리 상대방이 소송을 하게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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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비용은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범위"입니다. 질문자님과 상대방이 주장하는 비용의 범위가 다른바, 협의가 안되는 부분이 있다면 이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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