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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호랑이240
고귀한호랑이24022.11.22

알바생인데 손님한테 뜨거운음식을쏟았습니다

4개월 식당에서 서빙알바를했는데

실수로 바지에 불고기를쏟았습니다

손님이 화상을 입고 입원했는데 사장님이

알아서 하시겠다고하시고 저는가게를

그만두게되었습니다..그리고

일주일뒤에 사장님이 다시연락오셔서

사장님은 가게 보험가입을

안한상태라 490만원을 화상입은 손님께

치료비로 드렸는데 손님이 500더달라고

요구하는상황입니다..그래서 사장님이

저한테 500만원을 변상하라고 연락오셨는데

개인보험도 안되고 20대후반인 저한테는

너무큰금액이라 어떻게해야하는지 막막합니다

500만원을 변상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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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동법 문제가 아니고 민사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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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직무수행과정에서 근로의무나 그에 부수적인 의무에 위반하여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① 민법 제39조의 채무불이행 책임이나 ② 불법행위 요건 충족 시 손해배상책임(민법 제750조)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와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하며, 반드시 근로자가 전액을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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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와 관련된 내용이라면 인사노무가 아닌 법률카테고리를 이용하여 변호사분의

    상담을 받아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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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고의/과실의 정도에 따라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이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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