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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5.02

국내주식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주식을 처음 시작할때 애초에 미국주식부터 시작을 해서 국내주식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이제 국내주식도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볼까하는데 미국은 22% 세금을 가져간다고 알고있는데 국내주식은 어떻게 세금을 떼어가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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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blue-check
    김성은 세무사23.05.02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는 국내 상장주식인 경우 시장 매도 분에 대해 대주주가 아니면 주식 양도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다만, 비상장주식이나 시장 외 거래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은 과세대상입니다.

    주식 양도소득은 1년에 250만원 기본공제 가능하므로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의무는 있으며, 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1~6월 거래분에 대하여 8월 31일까지, 7~12월 거래분에 대해서 다음년도 2월 말까지가 신고납부기한입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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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 이상) 아니라면 주식을 판매해서 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이와 별개로, 국내 주식으로부터 배당을 받을 경우에는 15.4%의 세금이 떼지고 수령하게 됩니다. 이러한 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연 2,000만원을 초과하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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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국내주식은 상장주식과 비상장주식여부에 따라 세금방식이 달라지십니다.

    우선, 두 주식 모두 배당소득세에 대하여는 납세의무가 있습니다. 연간 금융소득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종합소득세 합산하여 신고해주셔야 하십니다.

    또한 주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십니다.

    비상장주식의 경우 모든 개인이 납세의무가 있으시나, 상장주식의 경우 대주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있으십니다.

    따라서 개인으로 상장주식 거래를 하시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는 극히 적으니 참고부탁드립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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