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투자자가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국내투자자가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배당소득세
미국주식 배당을 받을 경우, 약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이는 국내와 거의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매도 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 또는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간의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1)취득시 매수수료가 발생하며, 2)양도시에는 증권거레세
및 인지세, 양도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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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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