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 또는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간의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1)취득시 매수수료가 발생하며, 2)양도시에는 증권거레세
및 인지세, 양도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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