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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재칼208
쌈박한재칼20823.02.12

국내투자자가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국내투자자가 미국주식에 투자를 하는 경우 세금은 어떻게 내는지 알고 싶습니다. 국내주식에 투자하는 것보다 세금이 많다고 들었는데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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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양도가-취득가-수수료)가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2. 배당소득세

    미국주식 배당을 받을 경우, 약 15%의 세금이 원천징수되고 입금이 됩니다. 이는 국내와 거의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미국주식에 투자하여 매도 후 양도차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1년간의 거래분에 대해 다음년도 5월에 신고납부하며,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에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한 후의 과세표준에 22%(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증권거래소 등에 상장된 주식을 한국 증권회사를 통해

    취득하고 양도하는 경우 매매차익 또는 매매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1년간의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한국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미국 주식에 투자하는 경우 1)취득시 매수수료가 발생하며, 2)양도시에는 증권거레세

    및 인지세, 양도 수수료 등이 발생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거래로 250만 원 이상의 수익이 생겼다면 수익의 22%를 세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양도 차익이 발생한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자진 신고 후 납부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과세기간(1.1~12.31) 중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납부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