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정차를 해서 제가 살짝 박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100%인가요?
: 이는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손행차량의 전방에 급작스러운 신호변경, 장해물 출현으로 정상적인 급정거를 했다면,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을 안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산정을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뒷 차량이 선행차량의 돌발상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부주위등으로 급정거를 했다면, 급정거 차량에게도 사고원인제공에 따른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