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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기한딱따구리139
진기한딱따구리13924.03.11

80km 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했어요

80km 도로에서 앞차가 급정거를 했는데요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정차를 해서 제가 살짝 박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100%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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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을 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정차를 해서 제가 살짝 박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가 100%인가요?

    : 이는 선행차량이 왜 급정거를 했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손행차량의 전방에 급작스러운 신호변경, 장해물 출현으로 정상적인 급정거를 했다면, 미리 속도를 줄이면서 서행을 안했다는 이유로 과실을 산정을 할수 없습니다.

    오히려, 뒷 차량이 선행차량의 돌발상황에 대해 대비하기 위해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고 운행한 과실로 추돌차량의 전적인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선행차량이 아무런 이유없이, 운전부주위등으로 급정거를 했다면, 급정거 차량에게도 사고원인제공에 따른 일부 과실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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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단순히 급정거 했다는 이유만으로는 과실적용이 되지는 않습니다.

    급정거의 원인행위 자체를 봐야합니다.

    일반적으로는 뒷차량의 안전거리확보는 앞차량이 어떠한 이유에서 급정거 하면 부디치지 않을정도의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다만, 앞차가 이유없는급정거에 해당하게 된다면 과실적용이 검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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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앞 차가 급정거한 이유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앞 차가 급정거할 이유가 있었던 경우에는 후방 차량인 질문자님의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100% 과실로

    처리가 되나 앞 차가 급정거를 할 이유가 없는데도 본인의 착각이나 조작 실수로 급정거를 한 경우 앞 차에게도 보험사 기준

    30%의 과실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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