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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예훼손·모욕

쌈박한셰퍼드46
쌈박한셰퍼드46

명예훼손, 모욕죄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어느 한 익명 커뮤니티에

00살, 000cm, 피부 하얗고 비율 좋고 외모 칭찬 자주 듣고 스카이 졸업했고 금수저에 작은 법인 운영 중, 서울 아파트 혼자 살고 외제차 보유

라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그걸 보고 채팅을 했고 상대는 저에게 욕을 하였습니다. (만남까지 성사되지 않아서)

전 화가 나서 해당 글(00살~) 캡처 후 익명 커뮤니티에 “얘 조심해라, 탈퇴하고 다시 왔다, 다른 애들 욕했다, 패드립도 한다” 등의 내용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이 명예훼손 혹은 모욕죄에 적용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으나, 특정성 요건 결여로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우선 피해자가 되는 상대방의 인적사항 부터 특정이 안되신 상황이며, 해당 발언내용 자체로도 모욕적이라거나 명예훼손적 발언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처벌대상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에 대해서 특정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위와 같은 정보만으로는 당사자를 특정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고 특히 커뮤니티에서는 익명으로 활동하는 점에서 특정성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위험한 표현 내용이 명예훼손이나 모욕에 해당할 수 있는지도 의문입니다. 이상입니다.